"제주도의회, '도시숲 난개발' 오등봉 민간특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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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시숲 난개발' 오등봉 민간특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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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비대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업"...도의회 부결 촉구
"도시공원, 아파트 놀이터 전락...도의회가 제동 걸어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도.  <자료=제주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도. <자료=제주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 토지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부동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미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들만 보아도 이 사업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이미 이 사업은 수많은 무리한 상황을 낳았고 곳곳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며 "폭주하고 있는 이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제주도의회의 결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은 간단한다. 조금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도 도무지 이 사업은 불가한 이유 밖에는 찾을 수 없다"며 4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비대위는 "제주도정은 오등봉도시공원지구의 일몰 상황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특례 방식으로라도 공원 조성이 필요함을 내세워왔다"며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의 실체는 도시공원지구 안에 14층 아파트 1429세대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더 큰 난개발을 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현행 조례와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지구의 용도 변경 추진까지 하면서 무리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허울뿐인 논리와 명분을 이미 잃은지 오래인 이 사업에 도의회는 과연 동의하겠나"라고 물음을 던졌다.

비대위는 또 "이 사업은 실리(實利)를 잃었다"면서 "오등봉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서 토지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토지보상비를 민간업체에선 과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분양가를 높여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는 없다"며 "토지주들이나 입주예정자들 모두는 제주도민이다. 제주도민의 희생 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로 인한 하수처리문제, 교통체증 유발문제는 또 무슨 돈으로 해결하며 최근에 급작스럽게 터져나온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가"라며 "사업성과 공공성을 잃은지 이미 오래인 이 사업을 정말 도의회는 동의하시겠나"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터져나온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온갖 추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토지주들에게는 조금의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20년동안 꽁꽁 묶어놓았다가 이제와 정작 그 토지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에게는 도시공원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등봉은 아파트 놀이터로 전락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란게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 사업을 환영하는 이들은 없고 온갖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 팽배하다"며 "이 사업은 민심을 잃었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과연 민심을 잃은 이 사업을 동의하겠나"라고 거듭 물음을 던졌다.

비대위는 또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사업으로 오등봉과 한천의 경관은 물론 한라산 조망권을 잃게 된다. 곰솔 2800그루를 잃을 것이고 한천의 법정보호종 생태계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지구 내 역사 유적도 잃을 것이고 한천의 기암괴석도 잃을 것이고, 토지주들은 자기 땅을 잃을 것이며, 주민들은 폭등한 집값으로 터전에서 밀려날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연약지반으로 인해 집의 안전성을 잃을 것이고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삶의 여유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결국 이러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이를 찬성한 선출직 정치인들은 표를 잃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제주 미래의 일부분은 회복 불가로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과연 이 사업을 동의하겠나"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누구를 위해 아파트를 올리는 것인이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사업은 왜 강행하는 것이며, 왜 우리의 이런 외침에 제주도정은 침묵만 하는 것인가"라며 "이 사업에 마지막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의회 밖에는 없다. 도의회는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고 거듭 물음을 던졌다.

이어 "우리는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그리고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끝끝내 기억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혼라스러운 상황을 '역이용'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동산 투기 및 전직 공무원의 투기 가담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9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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