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다수 인도가 보행자와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겸용도로로 지정돼 있어,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보행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의 조성 등 보행권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들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용도로가 대부분인 제주도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이 우선 보장돼야한다"며 "보행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각종 개발사업 시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