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증여받은 토지 공시지가, 매입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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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증여받은 토지 공시지가, 매입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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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제기된 투기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제주시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의 투기의혹을 제기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제기된 투기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전직 공무원 A씨의 해명에 대해, "해명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며 "A씨 가족이 증여받은 중부공원 내 땅의 경우, 그의 노모가 2017년 매입한 다음해부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2018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중부공원 내의 다른 토지의 상승률에 비해 확연히 대비되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다"며 "과연 어떤 근거로 다른 토지에 비해 남다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증여받은 토지는 큰 소나무들이 많은 임야"라며 "민간특례사업으로 토지를 보상받을 때, 보상가가 가장 높은 수종이 오래된 소나무인데, 20년생 이상이면 한 그루당 적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보상'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A씨의 모친이 중부공원의 부지를 매입했고, 2019년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공개하며 '차명 매입후 증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받은 A씨는 각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투기 의혹 부지는 저의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2017년 7월경 매입한 토지"라며 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당시 저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또 저의 모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기에는 2017년 1월경부터 공로연수전 파견근무중이었고, 그해 7월경부터는 공로연수중으로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공직을 떠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지금의 행태를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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