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연근해, 4개월간 '참조기' 포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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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연근해, 4개월간 '참조기' 포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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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조기 자원번식.보호 위해 이달 22일부터 시행

오는 8월까지 추자도 연근해 등에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참조기 금어기는 2010년부터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내 참조기 위판량은 1만535톤(906억7200만원)으로 2019년 7629톤(587억2100만원) 대비 위판량 38%, 위판액 54%가 증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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