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에 불 지르겠다" 위협한 60대 징역형
상태바
제주, "배에 불 지르겠다" 위협한 60대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휘발유를 구매해 "배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내 한 항구에서 112에 "B호를 타려다 못 탔는데, 가방을 주지 않는다. 휘발유를 사다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선주와 선내를 확인했으나 가방을 찾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선주가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하고 휘발유를 구매해 B호에 탑승한 뒤, 다시 112에 "경찰을 보내라. 불을 지르겠다. 휘발유를 사왔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다시 출동하자 부두로 내려가 라이터로 목장갑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선박에 불을 지르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