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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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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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전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 

그러나 제주지역 청소년 육성업무 관련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과 운영주체별 보수체계 편차,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관련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주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수준과 근무환경은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직군 내에서도 시·도별 편차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기본급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지만, 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과 연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아야 한다"면서 "또한 청소년지도사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강화와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앞으로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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