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중생 약취미수.추행 혐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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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중생 약취미수.추행 혐의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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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서 있는 여중생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한 길가에서 A양(13)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갑자기 양 손을 잡고 집에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995년과 2004년에도 2차례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실형이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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