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상점가 안전시설 확충·환경개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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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상점가 안전시설 확충·환경개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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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까지 접수...안전시설·상하수도 등 개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 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내용은 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 중 올해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총 9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과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읍·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팩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단,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오는 5월 7일까지 관할 시청(경제일자리과)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각 시청에서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 2022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시장(상점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총 21개 시장에 90여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를 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상점가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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