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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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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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정 '대통령 4.3약속'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혐의, 법원 판단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3시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에 대해 "2017년 선거공약 이행, 정부 100대과제 이행으로, 공적 약속 이행으로 4월 3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3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아무런 이유없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4·3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무보수 발언 역시 실제 1억9900여만원을 계좌로 지급 받았으면서, 무보수로 국가에 봉사했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어 선거인의 표심을 왜곡했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퇴임한 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보람을 즉흥적인 연설로 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쟁점은 오일장 연설중에 했던 발언의 진정한 의미인데, 검사는 전체의미를 무시한 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검사가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주4·3 해결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부디 제가 도민과 4·3희생자 유족에게 헌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5월12일 오전 10시 열린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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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가 2021-04-08 06:50:10 | 118.***.***.69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칙넝쿨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달인인데

대동청년단 표선책임자 2021-04-07 23:14:40 | 124.***.***.54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아~~ 잠들지 않는 남도 ~~~~
다음 정권이 바뀌면...또 거기에 붙어서
살 색히~~~
4.3영령 앞에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