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IPTV 부가서비스, 자동연장 관행...요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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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IPTV 부가서비스, 자동연장 관행...요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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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 우연히 IP TV 요금명세서를 살피다가 ‘노래방’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TV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1일에 ‘노래방’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가입 후 몇 번 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통신에 부가서비스 재계약 안내에 대한 관한 사항을 전혀 받은 바가 없고, 사후에 재계약에 동의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기 납부한 부가서비스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가서비스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당시 TV화면 상 자동갱신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므로 자신들의 과실은 없다며 저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 납부한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사업자의 IP TV 이용약관에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매년 부가서비스 재계약 시 이용약관 방법대로 고지를 제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가서비스의 재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가입 당시 TV화면 상 자동갱신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며 이 사실을 들어 재계약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서비스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매년 재계약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소비자님이 사후에 부가서비스 재계약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님에게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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