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책자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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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책자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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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개정 법률.시행령 책자 만들어 서명식 행사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책자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책자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즈음해 역대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을 엮은 책자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이 끝난 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위령제단에 헌화·분향을 한후 위패봉안관으로 이동해 4·3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명식을 진행했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제정되어 7차에 걸쳐 개정됐는데, 그동안의 모든 법률과 시행령을 묶어 책자를 만들고, 문 대통령이 그 책자에 서명했다. 

서명식 행사에는 오임종 유족회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2162명에 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직까지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되됐다. 향후 4·3 희생자에게 위자료 지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4.3특별법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에서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문 대통령이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졌다. 김 대통령은 2000년 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주 4·3특별법 서명 행사에 4·3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하고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도정에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세 차례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2018년 70주년 추념식에 이어 지난해 72주년 추념식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끝나고 위패봉안당을 방문해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lt;사진=청와대&gt;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끝나고 위패봉안당을 방문해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lt;사진=청와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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