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이행사항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메뉴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안정보 메뉴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및 흐름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신설된 '입법평가&후속조치' 메뉴를 통해 도의회는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입법평가 및 2020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는 평가결과에 따른 도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완성도 높은 조례의 제·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제주도조례 1006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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