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평가 협의내용 '엉터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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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평가 협의내용 '엉터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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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중 오등봉공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거짓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제주시 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돼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며 제주시가 제출한 협의내용을 공개했다.

제주시는 △팔색조.긴꼬리딱새 둥지가 확인되지 않음 △맹꽁이는 현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민 탐문조사에서 한천 내 서식을 확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 내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해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며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26일) 강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라며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부지 중 9만 5426㎡ 면적에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429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숲을 밀어내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에 휩싸여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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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3-25 13:52:54 | 221.***.***.45
진짜 환경단체 적당히좀해야지 징그럽네 진짜로

제주도민 2021-03-25 18:20:51 | 112.***.***.43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LH같은 냄새가 난다

제주사랑 2021-03-26 16:54:57 | 14.***.***.123
지긋지긋한 환경단체..
뭐만 개발한다고 하면 반대
제2공항도 그렇고
이러니 발전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