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잇따라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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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잇따라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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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16개 업체 적발...허위 휴업신고, '가짜직원' 고용해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제보를 통해 부정 수급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부정수급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는 6억8000만원을 환수를 결정하고 지원금 지급 제한 병행을 조치했으며, 7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1개 업체는 자세한 위반 내용을 조사중이다.

부정 수급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휴업신고를 한 뒤 휴업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켰음에도 지원금을 받거나, 그 외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4월23일까지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제주, 서귀포지소)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된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6~7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과 함께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혹시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의 유혹에 넘어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도내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지원금 지원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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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1-03-23 17:09:55 | 39.***.***.161
국민혈세 도민혈세 불노소득 챙긴자들은 다잡아들여 구속 한10년간 징역형 이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