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1.7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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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1.7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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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제주도 상승세 전환
가격분포, 대부분 6억원 이하...중위가격 '1억 3100만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주지역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지난해와 비교해 2.7% 증가했다.

제주도는 아파트 7만 7628호, 연립주택 3만 676호, 다세대주택 3만 5862호 등 14만 4166호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의 순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하락세(-3.98%)를 기록했던 제주도는 올해 1.72%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로 집계됐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99.6%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산정한 공시가격 분포도를 보면, 제주지역의 경우 1억~3억원 이하 주택이 8만 1683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이하 5만 2655호 △3억~6억원 이하 9389호 △6억~9억원 이하 277호 순이다. 

또 △9억~12억원 이하 35호 △12억~15억원 이하 86호 △15억~30억원 이하 39호 △30억원 초과 2호 등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중위가격은 1억 3100만원으로 도(道) 단위에서는 경기도(2억800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 53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분 재산세 부과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16일부터 4월5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람기간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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