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7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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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7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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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연기..."추가 자료 피고인 신문 필요"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달 7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의 구형이 주목된다.

10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 송 의원에 대해 1시간 가량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1시간의 신문은 수사에 가깝고, 피고인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10분 이내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또 질문 내용에 따라 진술 거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30분 이내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이날 결심 공판으로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측의 최후의 변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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