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밤중 빌라 복도에 불을 낸 50대...황당한 방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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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밤중 빌라 복도에 불을 낸 50대...황당한 방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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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 중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물품을 쌓아두고 불을 낸 5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3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6층 현관문 앞 복도에 성경책과 옥수수 등 음식물 등을 쌓고, 그 위에 담요를 덮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현관 앞 천장 부분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이 건물 5층에서 7층에서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물품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건물에 불을 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빌라 복도에서 불을 지른 것은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면서 "다만, 피곤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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