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납부해도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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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납부해도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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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사전 납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매년 자동차세(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1회(6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사전에 납부하면 일정부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연세율은 1월 연세액 신청납부시 9.15%, 3월 연세액 신청납부시 7.5%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연세액 사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 연세액 신청기간내 신청해도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연납을 처음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에서 신청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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