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상담.안내 지원
제주시는 민원 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서별 후견인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 등 12개 부서의 팀장급 18명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평가해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450건 중 298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 활동 우수공무원으로는 4명이 선정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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