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주택법령이 개정돼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 자금운영계획(실적)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기적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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