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전화 064-728-235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