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푸른 산림, 지키는 것이 '상속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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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푸른 산림, 지키는 것이 '상속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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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재현 /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전재현 /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이 찾아왔다, 산림에는 봄꽃들이 만개하고 천혜의 자연 절경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는 오름과 숲길을 걷기에 최적인 계절이 온 것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제주 산림을 해치는 사람들이 자치경찰에 많이 적발된다 이들은 나무의 뿌리를 들어내 굴취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 산림의 본래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하는데

그 이유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하게 할 목적 등인데 그중 필자가 기억에 남는 일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산림 내 입목을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한 후 석축을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등의 일이었다.

천혜의 환경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청에 허가 없이 임의로 제주산림을 훼손하고 인공적으로 식재 한 조경수의 모습을 보여주며 제주를 홍보하는 일은 과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허탈하게도 내 땅에서 내가 나무를 정리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잡풀만을 정리한 것이다 등 다양한 핑계를 대곤 한다.

불가피하게 임야 내 입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정리하여야 한다면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허가 없이 임의로 산림을 훼손한 자는 형사처분을 받음은 물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는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또 훼손된 산림이 다시 예전과 같이 복구되려면 인고의 시간이 소요된다.

드론 기술, 연도별 항공사진 등의 과학기술과 여러 수사기법의 발달,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는 불법 산림훼손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 훼손 행위에 따른 처벌과 복구 여부를 떠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제주 산림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유산이다 이 유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대물려주는 것이 제주 도민 가슴속에 담고 있는 무언의 ‘상속자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 <전재현 /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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