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信義誠實)의 청렴(淸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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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信義誠實)의 청렴(淸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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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형록/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표선면 김형록ⓒ헤드라인제주
김형록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얼마 전 대구에 살고 있다는 어떤 민원인의 전화를 받기 전까진 ‘말꽝환’이라는 제품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발음도 힘들뿐더러 주위에 먹고 있다는 사람 얘기도 못 들었던 터라 처음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야 말뼈 가루의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절염 등 뼈가 약한 사람에게 좋은 건강식품으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문제는 육지에 사는 그 민원인이 표선면사무소로 전화를 하게 된 연유다. 한 달 전 문제의 ‘말꽝환’을 15만원 어치나 주문해서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몸에 받질 않아 판매처에 전화했더니 해당 ‘말꽝환’을 우편 배송으로 반납하면 ‘화장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래서 요구대로 반납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보내주겠다던 ‘화장품’은 도착하지도 않고, 직원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아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소비자고발센터 등 여러 기관에 신고하고 전화를 하려던 중, 누군가로부터 표선면사무소로 문의해보면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민원인 말대로 해당 판매처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다. 현장을 직접 가보는 수밖에는 없었다. 다행히 현장에서 담당 직원을 만나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하였고 대구에 사는 고객과 통화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직원들 간 서로 내용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법에서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도 서로의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성실하게 의무를 잘 이행하여야 한다. 평소 면사무소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렴은 신의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국민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 신의를 좆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곧 국가의 청렴이다. 공무원이 청렴하면 국민의 신뢰는 보호받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신뢰 보호를 받으면 행정의 신의는 점점 높아진다.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국가와 국민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쉽지 않다. 국민에게 신의를 지키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착하고 바른 행실에 업무의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청렴(淸廉)을 완성하는 길이다. <김형록/ 서귀포시 표선면>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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