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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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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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과 향후 몇 년에 걸쳐 현재 50~70%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에 따른 보완책이라 하겠다.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취지를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표준 구간별 0.05% 포인트로 세율 인하폭이 설정되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전 부부가 소유한 경우로 혼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전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으로 보나, 혼인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주택(3주택)으로 본다.

세율인하는 3년(2021년 ~ 2023년)간 적용하되, 3년 경과후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 할 계획이다.

올해는 달라지는 1주택1가구 재산세율로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미경 /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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