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고시원 계약 중도해지...잔여금 반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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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고시원 계약 중도해지...잔여금 반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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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4일 ○○고시원과 보증금 5만원, 월 이용료 28만원에 1년 동안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 14일에 8월치 이용료 28만원(이용기간 8월 14일 ~ 9월 13일)을 지급하였으나 제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8월 28일 ○○고시원에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이용금액 중 잔여대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시원에서는 고시원 이용 계약서에 따라 저에게 보증금 5만원은 환급하겠으나, 저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 이용료로 하루 20,000원을 적용하여 이용 기간 14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28만원이 산출되어 저에게 돌려줄 이용 잔액이 없고 오히려 제가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시원에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용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살펴보면, 소비자님의 고시원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님은 「동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는 8월 28일에 사업자에게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이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일 이용료로 소비자님에게 적용하는 2만원은 일 단위 이용계약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의 경우는 월 단위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계약해지의 경우로서 이용 개시일 이후라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이에 따라 계산한 이용 잔액의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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