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3특별법 통과 일제히 환영..."참된 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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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4.3특별법 통과 일제히 환영..."참된 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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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은 모든 기관.단체과 힘.지혜 모은 결과"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짧게는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5년 만에, 길게는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4·3유족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코로나19’와 폭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도 거루지 않고 5개월 넘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그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의 참된 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전제, "4·3 정명의 문제, 3만 희생자로 표현되는 4·3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문제, 4·3 교육 등 세대전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가 이어가야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공동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민의힘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124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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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021-04-20 12:55:29 | 58.***.***.216
유감스럽게도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정면 위배되어 개정안은 위헌임.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제주 4.3사건의 ‘희생자’개념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남로당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과 군경의 가족, 선거업무 관여자를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하였다. 남로당 가담자의 정체를 세탁해주는 4.3개정안은 쓰레기장에 소각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