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정 전기사업법에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신설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 사안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별도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돼 온 사업이다.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제협의토록 할 예정"이라며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업허가 관련부서(저탄소정책과)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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