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준비 착수...2023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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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준비 착수...2023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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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도시 제주 구현 인권영향평가제도 3개년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 등이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이다.

올해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올해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분석 및 표준평가지표 개발(제주연구원 추진)과 자치법규(조례·시행규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는 사후인권영향평가로서 조례·시행규칙에 포함된 인권 침해·차별적 표현과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연구기초자료 활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일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평가지표는 3개 주제·7개 항목으로 △용어와 표현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도민참여 보장 등이다.

내년에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사전인권영향평가를 시범 운영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가제도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치법규 외 정책이나 공공건축물 등에 평가제도 도입 방침도 결정하게 된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의 가치회복과 인권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영향평가제도는 현재 인권전담조직(담당관 또는 인권센터)이 갖춰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도입해 추진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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