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공익직불제 3월부터 시행...직불금 지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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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공익직불제 3월부터 시행...직불금 지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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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 3가지 신규 직불제 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추가해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등 3개 분야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분야별 직불금 지급 조건을 보면,  조건불리는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경영이양은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수산자원보호는 어선어업분야에서 총 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각각 지급된다.

친환경수산물 분야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지원된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제주도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 가속화·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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