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부정 유통' 우려 현실로...'가맹점주 앉아서 환전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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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부정 유통' 우려 현실로...'가맹점주 앉아서 환전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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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합동 조사, 불법행위 6건 적발 
지인.자녀 명의 구입해 그대로 은행에서 환전 차익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환전 차익을 챙겨온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 및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6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또 2건의 의심사례도 나타나 가맹점주에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가맹점주는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한 후,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할 방침이다.
 
또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일명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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