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한달간 도내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2017년부터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주관으로 매년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제주해경은 해양수산부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내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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