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직해녀 2,141명에 대해 총 6600만원 상당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 보험료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 물질 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이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1인당 보험료는 6만 1200원이나 국비와 도비, 수협 부담 등으로 전액 지원된다.
신청 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험 보장 지급액은 유족 위로금 2500만 원, 장례비 100만 원, 장애급여금 2500만 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 원 등이다.
또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도 지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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