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명 속여 49억원대 온라인 사기조직 주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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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명 속여 49억원대 온라인 사기조직 주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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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온라인 사기조직 29명에 징역 1~15년 선고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통해 5000여명을 속여 49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의 주범이 제주에서 징역 15년 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전문 사기조직을 조직한 후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중고장터를 중심으로 위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가짜 사업장, 포털사이트 장소등록 등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092명을 상대로 4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장단 3명, 조직원 모집책 1명, 통장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정도 조직에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축이 된 사기조직 조직원 가운데 29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재판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형량이 선고된 A씨에 이어 중간관리자급은 징역 6~10년형에, 일반 조직원인 판매책들은 징역 1~3년 형에 각각 처해졌다.

이들이 실제 온라인 중고장터에 판매한다고 올린 제품들은 휴대폰, 전자제품, 농막, 골드바, 상품권, 명품시계 등으로, 피해금액은 적게는 4만5000원부터 많게는 312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물품대금을 대포통장으로 교부받고, 이 수익금을 가상자산 등을 통해 세탁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명함, 사업자등록증, 가짜 사업장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털사이트 매장등록에 특별한 심사가 없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업체도 등록하거나 기존에 있던 매장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쌈짓돈을 편취당하거나 자녀가 노부부를 위해 모은 효도여행 비용이 범행에 연루돼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제주도민은 1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 피해자 전화번호와 주소에 10만원 이상의 음식을 배달시키는 배달 테러를 하거나 무료나눔사이트에 피해자 전화번호를 게시하는 전화 테러 등을 하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한 범죄단체는 5년간 5092회에 걸쳐 49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됐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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