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함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표기돼 있어 우편물·택배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호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과 119의 신속한 출동에도 애로가 있다.
이에 제주시는 상세주소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2017년부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원 신청 및 직권부여로 상세주소가 부여된 원룸.다가구주택은 총 5864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업는 2825동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상세주소 부여와 관련해 건물주 등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