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감금하며 사흘간 무차별적 폭행 3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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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감금하며 사흘간 무차별적 폭행 3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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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검찰 구형량 보다 5년 많게 선고
피해 여성 사흘만에 가까스로 탈출..."갈비뼈 골절에 폐 일부 절단"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며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해 시도, 강간 등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및 강간상해,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번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징역 25년)보다 5년이 많은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귀어온 20대 여성 A씨와 10월말쯤 헤어지게 되자, 11월 3일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A씨를 마구 폭행한 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끓도록 한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해, 사흘간 감금하며 둔기로  수없이 폭행하며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일 오전 강씨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 

경찰은 11월 8일 잠복근무를 통해 도주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여성을 공동묘지 등으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하는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그날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행,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도중 강간,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8개월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서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 일부를 절단하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고,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고 현재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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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19:10:53 | 114.***.***.191
전과 21범...다시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