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등의 도시 지역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단독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지원액은 토지 구입비를 포함헤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시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138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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