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전기차 4246대 보급...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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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차 4246대 보급...구매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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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최대 1250만원 지원...전기차 점유율 6%로 상향 

제주지역의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가 15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는 승용 2046대, 화물 2200대 등 총 4246대이다.

제주지역의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39%인데, 올해분 보급이 이뤄지면 점유율은 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각종 지원은 지난해 수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비 800만원, 도비 450만원) 지원하고,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비 1600만원, 도비 60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초소형차인 경우 승용·화물차는 모두 전년수준으로 지원한다.

전기택시의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시범도입 협약 등 체결 업체에는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이 이뤄진다.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보급대수를 50대 이내로 조정했다.

제주도는 전기택시 및 전기렌터카의 경우 차량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고 당해연도에 전기택시 및 전기렌터카를 구매 요청하는 경우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 체증 및 주차난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 이전 시에 추가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해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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