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34분께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61)의 나체사진을 B씨의 가족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 30일께 연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그중 1000만원을 2019년 3월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미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해당 사진이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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