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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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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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검사해야...위반시 과태료 처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하는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이 다음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관련해 신고대상배출시설 이상의 축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실시된다.
 
퇴비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지침이다.

퇴비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숙도(5단계)와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다.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6개월,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제주시는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4일까지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퇴비부숙도 검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 동·서부 농업기술센터 등 5곳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가축분뇨 부숙이 덜된 퇴비를 반출하면서 악취 발생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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