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학교 외부화장실 관리운영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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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학교 외부화장실 관리운영 개선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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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외부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화장실 범위에 야외화장실을 추가하는 한편, △장애인과 여자화장실의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의무화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는 전체 191개교 중 23%인 43개교에 외부화장실이 있는데, 이 중 11개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관리에 어려움으로 폐지하는 학교도 있는 등 학교현장에서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외부화장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확인한 결과, 상시 개방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시설관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야간에 청소년의 비행장소 등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어려움과 상시 개방됨으로써 흡연 및 기물파손 등 청소 및 유지 보수 등에 많은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외부화장실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필요시 위탁을 하게 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책임성도 담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장실 위생 관리와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의 외부화장실이 제대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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