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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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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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주지검 등 유관기관 협력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제주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 및 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만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정옥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제주지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참가자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발달장애인 성폭력 재범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전화 064-803-36716)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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