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2월부터 '조조(早朝) 민원' 서비스 운영 
상태바
남원읍, 2월부터 '조조(早朝) 민원' 서비스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종시)은 2021년 맞춤형 주민 편의 시책으로 2월 1일부터 ‘남원읍 조조(早朝) 서비스’를 운영한다.

‘남원읍 조조(早朝)민원 서비스’란 본래 민원 업무 시작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아침 8시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편의 시책이다.

상반기에는 농번기인 2월~4월까지 운영될 계획으로, 4.3관련, 각종 제증명 발급, 건축․상수도 관련 민원 등 각종 생활 민원 업무를 지원한다.

남원읍에는 서귀포시 전체 농가수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농번기에 업무 시간 내 각종 제증명 발급, 행정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읍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번 시책을 도입․운영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책 추진으로 아침 8시부터 민원업무 개시를 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이 동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효과와 함께,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종시 남원읍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임으로써 지역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해 친절하고 신뢰받는 남원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읍은 노지감귤 및 하우스 작물의 수확시기에 맞춰 하반기(10-12월)에도 조조(早朝)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