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행기관 공모는 시공사의 지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모집과 관련한 세부일정,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전화 064-728-36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기존에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던 안전점검에 대해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기관인 제주시에서 직접 수행기관을 지정해 공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자가 제주시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요청하면 등록된 기관에 한해 참가공고 후 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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