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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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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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br>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폐업했는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생소한 세금인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내는 등록세와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말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있는 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허가 받은 후 한번 내고 매년 정기분을 납부하며 면허종류에 따라 1회성 면허의 경우는 신고 시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동지역의 경우 1종(45,000) 2종(34,000) 3종(22,500) 4종(15,000) 5종(7,500)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므로 기준일 이후 폐업했다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했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는 것 외에 허가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자료와 등록면허세 과세자료가 실시간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니 허가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줘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1월 16일 ~ 2월 1일까지이다.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이 가능하며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된 전용계좌로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금융기관CD/ATM납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 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 내에 납부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강진혜 /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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