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위기극복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상태바
제주, 코로나19 위기극복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착한임대인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및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되는 조례 및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이다.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지난해에 이어 임대인에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물주 등에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생협력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ㆍ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또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방 세수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ㆍ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