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제도개선 3대 핵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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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제도개선 3대 핵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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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 정책 슬로건을 ‘출범 15주년, 내 삶을 바꾸는 특별자치제도’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동력 재점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5년간 분권성과 공유 및 이양권활 활용 강화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총 9건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했으며, 도민중심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 56개 과제 중 약 70%인 39건이 수용된 후 제주지원위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성과평가’ 결과 종합평점 85.7점으로 전년보다 1.2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과 지난 2006년 8월 체결된 '국무총리-도지사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16년 81.7점, 2017년 83.3점, 2018년 84.5점, 2019년 84.5점을 받는 등 해마다 평가점수가 상향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 3법 입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적 지위와 위상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2020년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는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제2도약을 위한 추진동력을 재점화한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정역량 결집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분권과제 이행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용역결과가 제주형 뉴딜 등 제주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에 대비,  2019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미흡 평가 항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기존 7단계 제도개선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범 도정 TF를 구성·운영해 7개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1월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6건 중 39건이 중앙부처간 의견 조회 및 협의를 거쳐 수용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내로 제주지원위 심의·의결을 마치고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단계별 제도개선에서 더 나아가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일괄 이양법) 국회 통과, 제주형 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권한이양 미수용 과제 재점검 등 도내·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아 그동안의 분권성과를 평가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통해 인식도를 제고하며, 기존 제도개선에 따라 이양된 권한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

출범 15주년을 맞아 도-정부 공동세미나,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변화를 고려해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별자치제도를 도민들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민 공감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이관된 이양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이행로드맵에 따른 분기별 조례 제·개정 등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대응해 중앙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소요될 인력, 경비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2021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는 해로 향후 15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재정분권과제의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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