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배.보상-추가진상조사', 의무조항으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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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배.보상-추가진상조사', 의무조항으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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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수정 의향에 대해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은 제주4·3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과 배·보상 수정안은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영훈 의원에게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지난 21일 이명수 의원과 함께 황보승희 의원, 제주4·3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재경제주4·3유족회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점 검토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은 4·3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와 배·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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