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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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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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체불해소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제주도는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및 행정시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 30일 이상 진행되는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 점검에서는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실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 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내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도급· 장비·자재대금 등이 설 명절 전에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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