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적장애 학생 성폭행 스쿨버스 기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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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적장애 학생 성폭행 스쿨버스 기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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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지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버스운전 기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제주도내 모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11일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을 제주시 애월읍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버스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다른 학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와, 수차례에 걸쳐 B양에게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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