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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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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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은영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양은영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양은영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수십 년 전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경제발전과 가계소득 증가로 1980년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현재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 관리비,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듯이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자동차는 흔해졌지만, 여전히 차량 유지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 중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연납 신청 기간인 매해 1월마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사항도 있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6월, 12월에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공제율은 내려가지만,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고지된다.

이전에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때 공제율이 연세액의 10%였지만 지방세법 개정사항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만 이자율을 적용되어 1월이 공제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연세액의 약 9.15%(334/365×10%)로 공제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아쉽게도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2년까지만 10%로 유지되고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점차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를 담당하는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ARS(1899-0341)를 통해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공제율이 하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조정 후에도 현재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양은영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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